○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2021. 3. 11.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2021. 3. 11.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음, ③ 근로자가 2021. 4. 23. 상급자에게 “그만둘게
요. 진짜 더 이상 못 참아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1. 5. 4. ’본인 사유로 2021. 5. 4. 퇴직한다‘는 내용의 금품청산 확인서에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2021. 3. 11.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음, ③ 근로자가 2021. 4. 23. 상급자에게 “그만둘게
요. 진짜 더 이상 못 참아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1. 5. 4. ’본인 사유로 2021. 5. 4. 퇴직한다‘는 내용의 금품청산 확인서에 서명하였음, ④ 근로자가 퇴직을 전제하는 금품청산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