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더 나아가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
다. 판단: 근로자는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3개의 캠퍼스 간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사용자는 고성캠퍼스에 단시간근로자들로 인해 8시간 통상근로자의 충원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결혼, 가족문제 및 주거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경기도 양주에서 강원도 고성으로의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힌 근로자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면서까지 고성캠퍼스로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강○○ 직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공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단지 주임급 직원의 미혼여성이고, 업무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전보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전보로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근로자가 강원도 고성에 단신으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3개의 캠퍼스 간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사용자는 고성캠퍼스에 단시간근로자들로 인해 8시간 통상근로자의 충원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결혼, 가족문제 및 주거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경기도 양주에서 강원도 고성으로의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힌 근로자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면서까지 고성캠퍼스로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강○○ 직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공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단지 주임급 직원의 미혼여성이고, 업무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전보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전보로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근로자가 강원도 고성에 단신으로 부임함으로써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등 전보는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