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1일 2교대 근무에서 24시간 격일제로 전환한 배차변경은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나, 사용자가 인사권을 현저하게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모두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가. 1일 2교대 근무에서 24시간 격일제로 전환한 배차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나. ① 격일제 근무가 1일 2교대 근무, 1인 1차제 등과 같이 사업장의 통상적인 근무형태의 하나인 점, ② 신청인도 최초 입사 시 격일제로 근무하다 1일 2교대로 전환된 점, ③ 차량 1대를 근로자 2명이 교대로 운전하는 특성상 교대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 및 다수 근로자의 여러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해결하여야 할 업무적 필요성이 있는 점, ④ 배차변경이 신청인에게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업무적 필요성과 비교하여 신청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차변경은 부당하지 않다.
다. 배차변경이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