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제출한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등에서 2021. 3. 30.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제출한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등에서 2021. 3. 30.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다 2021. 7. 1.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1. 4. 6. 해고당하였다며 신청취지를 변경하였
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1. 4. 1. 출근한 이후 언제 누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고,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21. 4. 6.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제출한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등에서 2021. 3. 30.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다 2021. 7. 1.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1. 4. 6. 해고당하였다며 신청취지를 변경하였
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1. 4. 1. 출근한 이후 언제 누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고,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21. 4. 6.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해고당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설령 신청취지 변경 전인 2021. 3. 30.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에 따르더라도 근로자가 2021. 4. 1. 정상 출근하였고, 부하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부하직원에게 “제가 사직할 테니 꼭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1. 4. 2. 업무를 정리하다 실수로 회계업무 파일을 삭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사직을 막으려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퇴사하였다고 보일 뿐 해고당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