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화해가 이루어져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화해로 종료되고 부당노동행위는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