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별도로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 4~6명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위원장과 별도로 이사장이 지명한 위원 3명으로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이므로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별도로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 4~6명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위원장과 별도로 이사장이 지명한 위원 3명으로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이므로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문위원으로 전보한 것에 대하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별도로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 4~6명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위원장과 별도로 이사장이 지명한 위원 3명으로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이므로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문위원으로 전보한 것에 대하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위원 운영계획을 전보 후에 수립한 점, 근로자를 배치한 상생혁신팀은 신설팀으로 이후 팀장이나 직원의 배치가 전혀 없었던 점, 전문위원은 직제상 내부직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채용을 염두에 두고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중요한 업무를 혼자 별도의 공간에서 다른 직원들과 분리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고립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전보는 통상 인사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