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회사의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근로자와 협의 등 절차가 이행된 것만으로는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부서별 분담수행 방안이 업무효율화 방안인지는 단정하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입사 이래 본사에서만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본사에서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도 있었음, ③ 근로자를 고양센터로 배치하였으나 다른 센터 배치도 제안하였던 점을 보면 고양센터 배치가 불가피한 것은 아님,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본사에서 수행한 단순 행정업무를 부서별 분담수행이라는 경영방침을 정하였으나 전보된 고양센터에서는 근로자의 단순 행정업무를 부서별 업무 분담을 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전사적으로도 시행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①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이 더 소요됨,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이래 본사만 근무하였다는 사정과,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광역을 달리하여 시행한 전보에 따른 정신적 부담 등을 감안하여 생활상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통보조비 등의 지원을 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임
다. 사용자는 전보에 앞서 근로자와 협의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