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 1은 금융기관의 최고 실무책임자인 간부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 비위가 중하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그 징계양정은 적정하나,근로자 2는 금융기관의 간부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판정 요지
- 징계사유에 관하여회계부당처리는 중앙회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근로자 1에 대한 조치로 변상금이 부과되었으나 근로자1, 2는 근로자 1의 개인변상금을 상조회에서 내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
다. 근로자 1, 2는 상조회원 전체 무기명 투표를 통해 표결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무기명 투표 자체가 상조회 가입 대상자인 직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 메신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 1, 2의 직급을 고려할 때 대화내용이 공개되는 메신저에서 반대의사표명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상조회장 김영국 또한 문답서에서 근로자 2 지시로 상조회에서 기금을 납부한 것으로 상조회장으로서 입장보단 부하직원이었기에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여 사실상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나아가 근로자 1은 승진 최저소요연수 기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임이사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이사회 결의 없이 승진에 해당하는 2급을3호봉에서 2급갑2호봉으로, 내부결제만으로 승진하였고 근로자 2는 이를 방조하였던 바, 승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추석 선물 구입비용과 관련하여, 근로자 1은 전임이사장의 지시에 따랐다고는 하나, 전임이사장의 방만한 운영이나 유용을 거절해야 하는 실무책임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불법지시에 따른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연차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 1, 2는 직원들과 합의해서 정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가입된 피신청인의 노동조합에서 근로자 1, 2의 복직을 반대하며 제보한 위법 내용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지 합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실제 당시에 노조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근로자 1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노조활동을 한 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실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사실 자체로 진정 유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로인해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된다.위처럼 징계사유 및 현재 12명의 직원이 복직을 반대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1, 2는 간부직원으로서 책임해태 및 권한남용이라는 징계사유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근로자 1의 이사회 업무처리 미흡, 임원서명 위조, 인장 무단날인 등 사문서 위조혐의와 관련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 업무처리 과정이 다소 미흡했을 수는 있으나, 10년도 지난 과거의 혐의사실로 근로자 1이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들 또한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2. 징계양정에 관하여앞서 살핀바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근로자 1은 금융기관의 최고 실무책임자인 간부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 비위가 중하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그 징계양정은 적정하나,근로자 2는 금융기관의 간부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동일하나, 근로자 1의 주된 징계사유를 묵인하고 지시에 따르는 등 방조형태로 대부분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징계면직은 비위 정도에 비해 과한 처분으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부당하다.3. 징계절차에 관하여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 1, 2도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달리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위반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 1은 금융기관의 최고 실무책임자인 간부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 비위가 중하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그 징계양정은 적정하나,근로자 2는 금융기관의 간부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동일하나, 근로자 1의 주된 징계사유를 묵인하고 지시에 따르는 등 방조형태로 대부분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징계면직은 비위 정도에 비해 과한 처분으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