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물류창고 운영 및 운송 서비스업의 특성상 업무 및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일정량의 필요 인력을 근무일 단위로 모집·채용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0. 9. 23.부터 2021. 3. 31.까지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물류창고 운영 및 운송 서비스업의 특성상 업무 및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일정량의 필요 인력을 근무일 단위로 모집·채용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0. 9. 23.부터 2021. 3. 31.까지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1일 단위로 산정하고 고용보험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점, ③ 사용자는 쿠펀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필요 인력만큼 선착순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물류창고 운영 및 운송 서비스업의 특성상 업무 및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일정량의 필요 인력을 근무일 단위로 모집·채용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0. 9. 23.부터 2021. 3. 31.까지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1일 단위로 산정하고 고용보험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점, ③ 사용자는 쿠펀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필요 인력만큼 선착순으로 근무 지원 신청을 받아 입?출고 등의 업무에 투입하고 있으므로 필요 인력 마감 후의 지원자에 대해서까지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2014. 4. 1. 및 그 후의 근무 지원 신청을 필요 인력 마감 외의 사유로 거부하였다거나 쿠펀치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오류로 근무 지원 신청이 불가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들에게 더 안정적인 고용형태인 계약직 사원 지원을 수시로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그에 따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와 1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