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보다 이른 날짜에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종국적으로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에 퇴직처리를 하면서 임금, 퇴직금 등을 정산하였음,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일 변경처리 과정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보다 이른 날짜에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종국적으로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에 퇴직처리를 하면서 임금, 퇴직금 등을 정산하였음,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일 변경처리 과정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에 퇴직처리를 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