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05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야간근무가 힘들다는 퇴사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한국에서의 근무경력으로 보아 사직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직서를 작성하면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야간근무가 힘들다는 퇴사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한국에서의 근무경력으로 보아 사직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직서를 작성하면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야간근무가 힘들다는 퇴사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한국에서의 근무경력으로 보아 사직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직서를 작성하면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