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시용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관련 업무수행이 팀작업으로 이루어져 근로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근무성적 평가가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기각- 시용근로관계 종료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