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조사원 업무를 배당받으며 회의 및 교육에 참석하여 업무 방법 및 지침을 하달받고 일일 업무보고를 한 점, 담당 손해사정사와 사용자의 날인이 없는 근로자 단독의 조사보고서를 등록할 수 없는 점, 다른 회사에 조사원으로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고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한 점, 사용자가 작업도구를 지급해 주며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점,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도 매월 기본급 성격의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0. 12. 31. 의료보험 등을 2020년 말로 중단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긴 하였으나, 문자메시지대로 근로자의 4대보험을 중단하거나 퇴사 처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 여부를 타진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사용자는 업무상 근로자가 계속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건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