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보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전보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강릉교동점에서 장기 근무한 이○○ 부점장의 순환배치가 필요했던 사정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회사에 전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② 미혼자의 경우에만 부모님 주소지를 연고지로 보고 전보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거리인 강릉교동점에만 2번 근무한 근로자를 또다시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공정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①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3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는 점, ② 전보로 인해 월 130만 원 정도의 교통비가 추가 발생하는 점, ③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지원하기로 한 부임비, 4개월간 교통비, 2천만 원의 대출만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에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임
다. ① 생활근거지에서 벗어난 원거리 전보로 생활상 불이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전보발령 후 고충상담을 진행한 사실만으로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