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한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사용자는 건물 용역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건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불법임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였음, ②
판정 요지
사용자와 퇴사 조건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지 않자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한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사용자는 건물 용역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건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불법임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였음, ② 근로자는 퇴사사유를 ‘해고’로 하여 사용자와 퇴사 관련 조건을 합의하려 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는 판정일 현재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한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사용자는 건물 용역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건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한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사용자는 건물 용역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건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불법임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였음, ② 근로자는 퇴사사유를 ‘해고’로 하여 사용자와 퇴사 관련 조건을 합의하려 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는 판정일 현재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