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0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전속배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는 2021. 2. 1.부터 2021. 3. 31.까지 비전속 승무직으로 근무한 후 2021. 4. 1. 전속 승무직으로 전환되었고, 근로자가 전속배제명령으로 인하여 받은 금전상, 신분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전속배제명령의 취소로 얻을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전속배제명령이 2021. 3. 31. 종료되어 근로자가 2021. 4. 1. 전속으로 전환되었고, 전속배제명령과 관련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