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폭언·폭행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인정하고 CCTV 영상과 객관적인 자료 등이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규정에 맞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