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7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고 회사로부터의 연락도 받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함을 전혀 주장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당시 해고의 부당함에 대하여 직접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이메일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취지가 체불된 임금의 조속한 지급을 요구하며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관계의 종료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 이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함을 주장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회사로부터의 연락이 부담스럽고 전화를 받기 싫어 회사로부터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더 이상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