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피부질환이 다른 직원 등에게 전염될 수 있음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에게 결근을 승인받지 못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부질환을 취업 가능한 상병으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결근 기간에 전혀 출근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승인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정직 5개월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피부질환이 다른 직원 등에게 전염될 수 있음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에게 결근을 승인받지 못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부질환을 취업 가능한 상병으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결근 기간에 전혀 출근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수차례 출근 독려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검진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피부질환이 다른 직원 등에게 전염될 수 있음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에게 결근을 승인받지 못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부질환을 취업 가능한 상병으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결근 기간에 전혀 출근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수차례 출근 독려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검진비를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기간 출근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사용자가 피부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을 참작하여 해고에서 정직 5개월로 감경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재심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늦게 확인하여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감경만을 목적으로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초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이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