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0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실제로 사업장을 사직할 의도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나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