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생산공정 이원화를 위해 확정된 담당 인력 총 51명의 전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가장 높은 근로자를 전보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사업장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이므로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업무상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로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생산공정 이원화를 위해 확정된 담당 인력 총 51명의 전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가장 높은 근로자를 전보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사업장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이므로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근로자의 출·퇴근 조건이 다소 변경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임금 및 수당의 변동이 없는 점, 사용자는 통근버스를 확대하였고, 대전 및 세종 소속 근로자들(17명)이 자차와 통근버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생산공정 이원화를 위해 확정된 담당 인력 총 51명의 전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가장 높은 근로자를 전보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사업장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이므로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근로자의 출·퇴근 조건이 다소 변경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임금 및 수당의 변동이 없는 점, 사용자는 통근버스를 확대하였고, 대전 및 세종 소속 근로자들(17명)이 자차와 통근버스를 통하여 보은2사업장에 출퇴근 중인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전보 대상 선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다소 부족하게 설명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전보 대상이 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여 전보를 무효로 할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