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며,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청소상태 미흡으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으로 원청으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받은 점,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불응으로 인해 전임 담당자가 퇴사할 정도의 업무상 지장을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전보로 인해 출근 소요 시간이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기존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 내에 위치한 현장 중 근로조건이 동일한 현장으로 전보한 것을 고려할 때 전보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은 정당한 전보에 불응하여 각각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고,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
다. 또한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에 각각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징계해고를 무효로 할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