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12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프로젝트 종료 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채용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이 1~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채용계약서에 “프로젝트 수행 중에는 중도 퇴직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를 금지하는 등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사업내역서에 사업기간이 ’2019. 11.~2021. 4.‘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의 주장대로 프로젝트 개발 기간이 2021. 1. 18.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개발 기간의 종기 전인 2021. 1. 8. 퇴사시킨 점, ③ 근로자가 업무를 인계한 직원이 2021. 3.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의 퇴사 후에도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프로젝트 일정이 끝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