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 발령 내용상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불리하게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전보 발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의 전보 발령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정기전보로서 전보 결과에 소속 노동조합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근속연수 기간별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달리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려고 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