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급여규정,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업무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 2021. 4. 16. 실시한 업무평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그 밖에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021. 4. 16. 업무평가를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급여규정,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업무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 2021. 4. 16. 실시한 업무평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그 밖에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부족하고,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021.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급여규정,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업무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 2021. 4. 16. 실시한 업무평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그 밖에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부족하고,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021. 4. 16. 업무평가를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