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13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협의 등 절차준수를 했으므로 정당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정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직원들의 업무 경험 및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인 점, 입사 이후 한 차례도 시설 간 전보가 없었었던 근로자들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또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고, 근거리 전보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여부,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무내용 및 장소가 특정된 경우는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절차적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