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1. 4. 7. 현장소장에게“전임자 없이는 업무파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입사 이틀 만에 퇴사 입장을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1. 4. 7. 현장소장에게“전임자 없이는 업무파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입사 이틀 만에 퇴사 입장을 소장님께 말씀드립니
다. 판단: ① 근로자가 2021. 4. 7. 현장소장에게“전임자 없이는 업무파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입사 이틀 만에 퇴사 입장을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2021. 4. 9.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1. 4. 7. 현장소장에게“전임자 없이는 업무파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입사 이틀 만에 퇴사 입장을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2021. 4. 9.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