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징계이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의 징계사유 ① 입소보증금 인상액 책정 보고나 목표액 수립 없이 동결로 재계약, ② 입소자 반환보증 근저당 설정 업무 대행 법무사와 수의계약 체결과 근로자2의 징계사유 ① 식자재 구매업무를 구매요강에 어긋나게 자의적으로 처리, ② 식자재 검수업무를 검수규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처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함
나. 근로자들을 사무직에서 서비스직으로 전보한 것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적 성격의 전보발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들과의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