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5. 18.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2021. 5. 18. 녹취록에는 중략된 부분이 많아 전체 대화의 맥락을 알 수 없으며, 녹취록만으로는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설사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5. 18.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2021. 5. 18. 녹취록에는 중략된 부분이 많아 전체 대화의 맥락을 알 수 없으며, 녹취록만으로는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설사 사용자의 2021. 5. 18.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5. 24. 김○○ 과장이 근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5. 18.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2021. 5. 18. 녹취록에는 중략된 부분이 많아 전체 대화의 맥락을 알 수 없으며, 녹취록만으로는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설사 사용자의 2021. 5. 18.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5. 24. 김○○ 과장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가 없었
다. 원직복직 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유효한 원직복직명령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을 하면서 “원직복직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를 물었음에도 근로자는 그에 대한 답변 없이 “해고통지서를 보내달라.”라는 의사만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