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나, 사실상 대기발령과 같이 본질적인 업무를 배제하고 있고, 전직 전후로 숙박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등 정신적,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전직은 부당하고,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나, 사실상 대기발령과 같이 본질적인 업무를 배제하고 있고, 전직 전후로 숙박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등 정신적,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판정 상세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나, 사실상 대기발령과 같이 본질적인 업무를 배제하고 있고, 전직 전후로 숙박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등 정신적,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