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