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7.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그 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기에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각하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그 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고 신분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년도 도래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그 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기에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명예손상, 재취업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삭감된 급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