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결의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결의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결의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