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영업관리1본부장에서 성장전략실장으로의 인사발령이 사실상 강등이라고 주장하나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 유형에 강등이 존재하지 않고, 직급 하락 없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인사발령은 전직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영업관리1본부장에서 성장전략실장으로의 인사발령이 사실상 강등이라고 주장하나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 유형에 강등이 존재하지 않고, 직급 하락 없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인사발령은 전직에 해당한다.인사발령은 회사의 조직개편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인사이동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본부장의 직책 해제로 근로자에게 책임 및 업무가 경감될 것을 고려하면 직책수당 미지급의 금전적 불이익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영업관리1본부장에서 성장전략실장으로의 인사발령이 사실상 강등이라고 주장하나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 유형에 강등이 존재하지 않고, 직급 하락 없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인사발령은 전직에 해당한다.인사발령은 회사의 조직개편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인사이동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본부장의 직책 해제로 근로자에게 책임 및 업무가 경감될 것을 고려하면 직책수당 미지급의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급, 기본급 및 근무 장소가 변경되지 않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을 무효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