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선임 팀장 교체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② 2021. 3. 5. 선임 팀장과 팀원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나간 점, ③ 2021. 3. 8. 총괄 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④ 이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선임 팀장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의로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 본인 의사에 의해 퇴직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가 선임 팀장 교체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② 2021. 3. 5. 선임 팀장과 팀원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나간 점, ③ 2021. 3. 8. 총괄 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④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일까지 사용자에게 특별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선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선임 팀장 교체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② 2021. 3. 5. 선임 팀장과 팀원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나간 점, ③ 2021. 3. 8. 총괄 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④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일까지 사용자에게 특별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선임 팀장과 팀 체제로 일을 하면서 발생한 고충으로 인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