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해고이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경영상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협동조합의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적자인 상태에서 개선 내지 전환의 필요성이 있었고, 비출자 승무사원들의 운송수입금이 임금 및 유류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노사간 이에 대한 계속된 협의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경영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노사협의를 진행하였고 출자 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사무직 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협동조합의 특성상 출자 조합원의 제명이 어렵고 출자자를 감원할 경우 자본금이 감소하여 오히려 경영 악화가 가중될 위험이 있으며, 비출자 승무사원들의 운송수입금 적자가 누적되어 부득이 해고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사정이 있었던 점,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고용유지 조치 관련 협의를 요청하여 20차례에 걸쳐 논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경영상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경영상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영상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