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명시되어 근로기간도 ‘당일 종료’라고 기재된 점, 임금이 월 단위로 지급되었으나 매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단순히 출근일수(또는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지급된 점, 근로계약서의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명시되어 근로기간도 ‘당일 종료’라고 기재된 점, 임금이 월 단위로 지급되었으나 매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단순히 출근일수(또는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지급된 점, 근로계약서의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명시되어 근로기간도 ‘당일 종료’라고 기재된 점, 임금이 월 단위로 지급되었으나 매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단순히 출근일수(또는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지급된 점,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작성하였는데 이를 상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명시되어 근로기간도 ‘당일 종료’라고 기재된 점, 임금이 월 단위로 지급되었으나 매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단순히 출근일수(또는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지급된 점,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작성하였는데 이를 상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