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노동조합들이 면제 시간 배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협의를 주선하고, 임시로 소수노동조합에 면제 시간을 배분하는 등 소수노동조합의 조합활동 보장을 위하여
판정 요지
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 관련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021년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안은 노동조합 간 면제 시간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생각하는 배분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노동조합들이 사용할 면제 시간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2) 사용자가 노동조합들의 합의 없이 임의대로 소수노동조합에 추가적인 면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이 인정되고, 노동조합들의 합의를 위하여 두 차례 회의를 주선하였으며, 노동조합 간 합의가 되지 않자 소수노동조합에 845시간의 면제 시간을 임시로 부여하는 등 소수노동조합의 조합활동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나. 노동조합들의 홈페이지 배너 위치 관련소수노동조합의 홈페이지 배너 위치는 사용자와 노동조합들의 협의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며, 시정 신청 후 소수노동조합의 홈페이지 배너 위치가 회사 사내 홈페이지 첫 화면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노동조합들이 면제 시간 배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협의를 주선하고, 임시로 소수노동조합에 면제 시간을 배분하는 등 소수노동조합의 조합활동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동일한 위치는 아닐지라도 노동조합들의 홈페이지 배너를 사내 홈페이지 첫 화면에 모두 노출시키는 조치를 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