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나,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된바, 이는 법령상 규정을 위반한 것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보발령한 이후, 신청 외 근로자를 강원도 원주지사로 출장근무 형태로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육아휴직 후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나,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된바, 이는 법령상 규정을 위반한 것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보발령한 이후, 신청 외 근로자를 강원도 원주지사로 출장근무 형태로 대체근무하게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용자의 인사조치를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인사조치
판정 상세
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나,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된바, 이는 법령상 규정을 위반한 것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보발령한 이후, 신청 외 근로자를 강원도 원주지사로 출장근무 형태로 대체근무하게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용자의 인사조치를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인사조치가 육아의 고충을 가중하고 출퇴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원거리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등의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육아의 고충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충분한 납득 또는 설득의 노력없이, 원거리 전보를 실시한바, 이는 모성보호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는 결정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