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19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집기를 부수는 폭력을 행사하며 집에 가라고 말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일 뿐 근로자에게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집기를 부수는 폭력을 행사하며 근로자에게 집에 가라고 한 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개인사정’에서 ‘회사사정이 어려워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