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2020. 9. 3. 사직을 권고받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당시 사용자의 사기·강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2020. 9. 4.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그 내용에 2020. 9. 3.자
판정 요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에 정하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2020. 9. 3. 사직을 권고받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당시 사용자의 사기·강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2020. 9. 4.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그 내용에 2020. 9. 3.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고, 정상적으로 일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재하고 있는 점, ③ 2021. 1. 1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2020. 9. 3. 사직을 권고받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당시 사용자의 사기·강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2020. 9. 4.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그 내용에 2020. 9. 3.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고, 정상적으로 일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재하고 있는 점, ③ 2021. 1. 18.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2020. 9. 3.자 사직서 작성·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 어떠한 수단으로 접촉을 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2020. 9. 9.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으므로 근로자도 2020. 9. 3.자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2020. 11. 30.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로부터 2020. 11. 30.자 해고에 대해 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2020. 11. 30.자 해고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점, ⑥ 2021. 2. 2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0. 9. 3.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구제신청기간 3개월이 도과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0. 9. 3.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이후 제척기한인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