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현장관리자가 근로자와의 계약종료를 요청하는 내부 기안서를 올린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 시 근로자와 면담하기 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 시 “오늘까지만 해야 될 것 같다.”, “내부적으로 계약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여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