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재무제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 현황 자료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단행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재무제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 현황 자료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단행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재무제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 현황 자료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단행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특정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 사용을 독려하고 희망퇴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에 앞서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선정된 근로자대표는 형식적·실질적으로 진정한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고, 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의 기준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어 성실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재무제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 현황 자료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단행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특정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 사용을 독려하고 희망퇴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에 앞서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선정된 근로자대표는 형식적·실질적으로 진정한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고, 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의 기준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어 성실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