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통사고 발생 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려고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므로, 불이익 처분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교통사고 발생 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승객과 합의하여 임의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위대로 징계양정을 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하였거나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