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2.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더는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업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더는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사업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