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배차제한 처분을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사유에 해당하며, 교통사고 등의 징계사유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내린 것이 양정이 과도하거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고, 정직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배차제한을 한 사실을 정식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후 사용자가 문자나 문서 등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실제로 근로자들의 배차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별도의 제재를 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차제한은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1의 교통사고 2건, 교통법규 위반 행정처분, 카카오T 높은 콜 거절률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정직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징계통지서를 총 4차례 보내는 등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함
다. 사용자의 배차제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1의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배차제한 처분을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사유에 해당하며, 교통사고 등의 징계사유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내린 것이 양정이 과도하거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고, 정직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