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동료 근로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① ○○특별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동료 근로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① ○○특별시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사용자로서는 사내 질서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사내 폭행 등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 ② 의료원 인사규정 제42조제5호는 “형사사건으로 기
가. ①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동료 근로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동료 근로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① ○○특별시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사용자로서는 사내 질서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사내 폭행 등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 ② 의료원 인사규정 제42조제5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직권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직권면직할 수도 있었음, ③ 의료원의 인사위원회와 심문회의 진술 등을 보면, 근로자는 폭행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④ 피해직원도 근로자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해임 바로 아래 단계인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징계양정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