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증평공장 제2공장 샤워부스생산부로 전보된 후 약 한 달간 구체적인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생산부의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었는지 불분명한 점, ② 약 15년간 영업업무만을 담당한 근로자를 생산부 팀원으로 전보한 것이
판정 요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로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증평공장 제2공장 샤워부스생산부로 전보된 후 약 한 달간 구체적인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생산부의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었는지 불분명한 점, ② 약 15년간 영업업무만을 담당한 근로자를 생산부 팀원으로 전보한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던 건재특판사업부가 2021. 3. 31.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증평공장 제2공장 샤워부스생산부로 전보된 후 약 한 달간 구체적인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생산부의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었는지 불분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증평공장 제2공장 샤워부스생산부로 전보된 후 약 한 달간 구체적인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생산부의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었는지 불분명한 점, ② 약 15년간 영업업무만을 담당한 근로자를 생산부 팀원으로 전보한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던 건재특판사업부가 2021. 3. 31. 폐지된 후, 사용자가 폐지된 부서 근무자 5명 중 근로자에게만 여러 차례 사직을 권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발언하고, 이에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응하지 않자 2021. 4. 13.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한 점을 고려하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약 15년간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건재특판사업부 부서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가 현재 생산팀의 팀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근로조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등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됨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통상 전보 발령 시 대상자와 면담 등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근로자에 대해 실적 부진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의미로 면담 등을 진행하지 않고 전보한 것은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