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징계 과정에서 사용자가 행한 훈계, 직무정지와 같은 부당한 압박과 2021. 3. 2. 징계처분에 대한 억울함의 표시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사용자의 2021. 3. 2. 자 징계처분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징계 과정에서 사용자가 행한 훈계, 직무정지와 같은 부당한 압박과 2021. 3. 2. 징계처분에 대한 억울함의 표시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사용자의 2021. 3. 2. 자 징계처분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가 2021. 3. 2. 징계처분 결정서를 받은 이후 ‘개인 사정’을 퇴직이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귀가하였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2
판정 상세
근로자는 징계 과정에서 사용자가 행한 훈계, 직무정지와 같은 부당한 압박과 2021. 3. 2. 징계처분에 대한 억울함의 표시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사용자의 2021. 3. 2. 자 징계처분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가 2021. 3. 2. 징계처분 결정서를 받은 이후 ‘개인 사정’을 퇴직이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귀가하였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2021. 3. 3. 사직서를 수리하였
다.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사직을 종용받은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사직 철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구하거나 종용한 사실도 없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도 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 결정서를 받은 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