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2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조직개편과 전남지역본부의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본부 재직기간이 장기간이며 전남지역이 연고인 근로자를 배치한 것을 두고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전보가 이루어졌고, 임금 등에서 변동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전보 발령 전에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